사망한 아버지 위임장으로 인감 발급 거부당하자 난동…50대 조사
연합뉴스
2025.04.16 17:55
수정 : 2025.04.16 17:55기사원문
사망한 아버지 위임장으로 인감 발급 거부당하자 난동…50대 조사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문서위조행사죄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 위임장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인감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한 공무원은 인감 발급을 거부하며 위임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에 A씨는 '위임장을 다시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위임장에는 인감 발급 사유로 차량 매도라고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자의 인감 대리발급을 신청만 해도 고발 대상이 된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