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매체 언론인 고발
연합뉴스
2025.04.16 18:33
수정 : 2025.04.16 18:33기사원문
충남선관위,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매체 언론인 고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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