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
뉴시스
2025.04.16 19:04
수정 : 2025.04.16 19:04기사원문
"헌법상 정당한 권리행사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라며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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