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세금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5.04.16 19:11   수정 : 2025.04.16 19:21기사원문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등 유명 배우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각각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단순하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도 세금을 안 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세금 추징을 단순히 '연예인 탈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전부 '1인 기획사'라는 점이 다르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한 것은 합법적 경영방식이다. 이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 투자, 부동산 등 다각화된 사업을 진행해왔다.

유연석의 경우 지난 2015년 설립한 '포에버엔터'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자회사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법인에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세금을 떼고 포에버엔터에서 받은 금액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가 된 것이다.

유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6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은 후 법인세 등 일부 세금(약 24억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그는 전액 납부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과세당국과 세법 간 이견이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하필 '연예인' 1인 기획사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슈화했을까. 이는 선별적 과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연예인 중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보를 받기 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며 이슈몰이에 자신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사회적 이슈화가 쉬운 유명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아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업구조에 대한 세법 해석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사전 세무 해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인 기획사는 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작가, 아티스트 등이 법인 설립을 위해 고려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인 기획사들이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아니면 실질적 사업목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공의 법인이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회사에는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한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세법체계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을 통한 사업 확장과 투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법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다툼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예측 가능한 세법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예인들의 이번 세금분쟁은 향후 1~2년간 법적 다툼을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한국 세법 해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기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립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법체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문화스포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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