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재 결정은 상식…한덕수 즉각 사퇴하라"
뉴스1
2025.04.16 20:52
수정 : 2025.04.16 23: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옛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한덕수는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 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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