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전체 건수의 11.3% 차지"

파이낸셜뉴스       2025.04.17 10:08   수정 : 2025.04.17 10: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이 1398만6987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으로 단속 건수는 11.3%를 차지했다.

특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지적이다.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률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이에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 위반자를 일반 운전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무인단속의 경우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 회피가 가능해 상습 위반을 해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무인단속 장비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된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 위반자(HTO)'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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