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뉴시스
2025.04.17 23:51
수정 : 2025.04.17 23:51기사원문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에 대해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종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두 차례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소송의 이익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12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zoo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