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소송 항소 포기
뉴시스
2025.04.18 09:56
수정 : 2025.04.18 09:56기사원문
법리와 추가 비용 등 고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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