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 혼인신고하고 3년 살면 500만원 장려금
뉴시스
2025.04.21 10:48
수정 : 2025.04.21 10:48기사원문
5월부터 시작… 대상 만 18세~45세 이하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3년간 실제 거주하면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며 재혼 또는 다문화 결혼도 해당한다.
신청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은 1년, 2년차 각 150만원이며 3년차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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