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퇴치… 전화 전수녹음하고 응대시간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04.21 12:00
수정 : 2025.04.21 18:20기사원문
행안부, 민원행정 기본지침 배포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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