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서 또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2025.04.21 19:46
수정 : 2025.04.21 19:46기사원문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해 이번달만 2차례…고용부 조사 착수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께 대구 중구 포스코이앤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소속 A(62)씨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며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9명 가운데 17명은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다른 근로자 1명은 실종 12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부 성남지청은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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