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조사
뉴스1
2025.04.23 06:01
수정 : 2025.04.23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지연됐던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으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재개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참관 절차가 끝나면 압수물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수사에 전념, 해병대원 순직 사고 수사는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당초 계엄 수사 정리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비상계엄 사건과 해병대원 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대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등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2개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해병대원 수사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병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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