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관세정책 대응, 품목분류 단계부터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4.23 09:16
수정 : 2025.04.23 09:16기사원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 23일부터 시행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는 광주광역시의 A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5월 20일(부산) 이틀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WCO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대 1 상담창구를 운영,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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