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현금 5400만원 생활비로 쓰다 딱 걸렸다..경찰 무기계약직,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4.23 10:30
수정 : 2025.04.23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분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수백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26만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 기간에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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