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귀속…군산시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5.04.23 14:50
수정 : 2025.04.23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되자 이웃한 군산시가 소송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귀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반발 이유로 들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라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수변도시는 새만금 제2권역에 660만㎡ 크기로 조성하고 있다.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 아랍 두바이와 비슷한 형태로 1만1000가구, 2만5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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