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소비자보호 중시 조직문화 확립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4.24 16:21
수정 : 2025.04.24 16:21기사원문
금감원, 금소법 시행 4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소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확대했다"며 향후 과제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개선,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고려, 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 규제가 미흡하고, 선제적인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금융상품 제조업자 책임 강화,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ELS 사태 자율배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체 배상 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5.3%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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