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 살인 혐의 50대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2025.04.25 01:04
수정 : 2025.04.25 07:05기사원문
휠체어 타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 살인 혐의 50대 구속…"도주 우려"
휠체어 타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잡아들인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에 체포됐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단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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