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선거용車, 일시적 튜닝 승인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5.04.25 10:49
수정 : 2025.04.25 10:49기사원문
선거용 차량,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
"TS 자동차 검사소서 튜닝 승인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 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 검사소 방문을 면제하고, 사진으로 대처해 안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사용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TS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튜닝업체 및 튜닝 제작사를 위해 오는 29일 튜닝안전기술원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검사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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