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4.25 10:24
수정 : 2025.04.25 10:24기사원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신청 채널을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및 범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KB국민 지키미 상’ 포상 제도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련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유공을 세운 국민 10명을 매년 선정해 ‘KB국민 지키미상’ 증서 및 포상금 100만원과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