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주자 동거인 살해' 60대 박찬성 신상공개
뉴시스
2025.04.25 14:05
수정 : 2025.04.25 15:20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은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신 뒤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여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으며 복역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한 박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검찰과 박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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