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28일부터 GA '불법 광고물' 신고 기간 2차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04.27 12:15
수정 : 2025.04.27 12: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법인모집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GA는 이 기간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운영된 GA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에는 18개 GA가 신규로 서약서를 제출해 대형 GA 74개사, 중형 GA가 서약을 제출했다.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캠페인에는 26개사가 참여해 총 1만2503건의 문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삭제·시정된 유형 중에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가장 큰 비중(68.1%)을 차지했다. 이어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순이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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