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재판 5월 22일 시작
뉴시스
2025.04.28 10:33
수정 : 2025.04.28 10:33기사원문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일감 챙겨준 혐의 내달 22일 첫 공판…브로커와 병합 심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재판이 내달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5월 22일 오전 11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신규 함정 설계 최종 보고를 끝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업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가 퇴임한 후 해경은 기존 계획과 같이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달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사건을 앞서 기소된 브로커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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