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된 보호아동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1:05
수정 : 2025.04.28 11:05기사원문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되어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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