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뉴시스
2025.04.29 17:12
수정 : 2025.04.29 17:12기사원문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 지정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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