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연장 의결
뉴스1
2025.04.30 11:01
수정 : 2025.04.30 11:01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재준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도래하는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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