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에 다시 힘 싣는 중국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1:21   수정 : 2025.04.30 11:21기사원문
민간기업 보호 강화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제정하며 선부론 강조



[파이낸셜뉴스]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정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새 법률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 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기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읽힌다.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한 지난 2월에는 화웨이·BYD·샤오미·딥시크(DeepSeek) 등 국내 주요 민영기업 경영자들을 불러 비공개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부('일부가 먼저 부자가 된다') 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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