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돌본 며느리를 둔기로…90대 시아버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3:40
수정 : 2025.04.30 13: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6)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B씨가 의식을 찾자 재차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는 A씨와 밥상 문제나 말다툼 등 사소한 감정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며느리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둔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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