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직무 대가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4:47
수정 : 2025.04.30 14:47기사원문
法 "유죄 인정될 소지 없지 않지만...우호적 친분관계 기초한 수수"
[파이낸셜뉴스]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관련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서 650만원의 후원금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등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송씨와의 관계는 2010년부터 이어진 사적 친분일 뿐 직무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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