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5월 1일부터 4주간 7개 전통시장 '한시 주차 허용'

뉴시스       2025.04.30 16:16   수정 : 2025.04.30 16:16기사원문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로 7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진행된다.

특히 경찰은 시장 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경찰은 시행 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 대해 주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 허용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며 상시 주차 허용 시장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개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와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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