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文 수사검사 고발에 유감 표명…"적법절차 따라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7:38   수정 : 2025.04.30 17:38기사원문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수사검사 고발 유감"



[파이낸셜뉴스] 전주지검이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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