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떠도는 학교폭력 영상 앞으로 바로 삭제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2:00
수정 : 2025.04.30 18:28기사원문
제5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교육청·방심위 핫라인 구축키로
예방교육 대상 교원·학부모로 확대
초1·2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상담 등 전문인력은 두배 증원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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