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파이낸셜뉴스       2025.05.01 11:16   수정 : 2025.05.01 11:16기사원문
1~30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총 6만2천여 건·약 23억원 대상, 위택스·정부24 등 신청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4월 20일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 23억6200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렵거나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고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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