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2보)
뉴스1
2025.05.01 15:38
수정 : 2025.05.01 15: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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