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활성화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2025.05.02 18:54
수정 : 2025.05.02 18:54기사원문
융자지원 통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기여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는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및 한도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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