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 거짓글 올려 돈 가로챈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5.04 08:51
수정 : 2025.05.04 08:51기사원문
4개월간 받은 돈 2000여만원… 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가수 콘서트 티켓까지 판다고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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