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 항소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5.04 10:48
수정 : 2025.05.04 10:48기사원문
"하반신 마비로 피해자 증인 불출석" 1심 무죄
2심에선 "경찰 진술조서로 피고인 범행 인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인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고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에선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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