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로 손실" 업자, 2심선 무허가 영업 '들통'…국가 손배 패소

뉴시스       2025.05.06 05:01   수정 : 2025.05.06 05:01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항만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허가 영업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업자 A씨가 국가(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항 인근 육상 수조에 양식 어류 등을 일시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돌산항 방파제와 물양장, 호안 등을 짓거나 고치는 공사를 했다. A씨는 돌산항 공사 탓에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인근 바다에서 육상 수조까지 바닷물을 끌어올 수 없게 돼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 증거 보전 절차에서 감정인이 밝힌 영업 손실 483여 만원이 발생했다는 소견을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돌산항 정비 공사 시공사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하고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돌산항 공사 시공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항구 육역·해역 일부를 점유하면서 취수 시설을 설치했고, 공사가 끝난 뒤 뒤늦게 사용·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설령 A씨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공사로 인해 영업의 폐지, 휴업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데도 A씨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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