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불법·부정 유통 집중단속…과태료 2000만원

뉴스1       2025.05.06 08:15   수정 : 2025.05.06 08:15기사원문

청주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운영대행사(코나아이)와 합동으로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사전 조사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제 가격 이상을 결제하는 행위 △사행산업 업종 운영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등이다.

불법·부정 유통 가맹점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소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허위 매출 발생의 일명 '카드깡' 등 사안이 심각하면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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