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악성민원' 전국 2위…"민원담당 공무원 보호하자"
뉴시스
2025.05.07 13:58
수정 : 2025.05.07 13:58기사원문
김일수 도의원,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지원·고발 의무화, 대응 권장시간 등 사전·사후조치 담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전국 광역시·도 중 악성민원 2위를 기록한 경남의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의회는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의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 등 지원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었다.
또 폭언·폭행 혹은 무기·흉기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 출입제한조치 의무 규정을 담았으며 민원인과 통화·면담 권장시간 20분을 설정하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CCTV·비상벨·녹음전화·가림막·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일수 도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 안정성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24년 9월 10일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악성민원 현황을 공개하며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이 모두 2024년 7월 도입한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이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응대 과정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의 악성민원 건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5월 1일 부산에 이어 정부의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한 두 번째 사례가 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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