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로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내부고발자에 16억

파이낸셜뉴스       2025.05.08 09:30   수정 : 2025.05.08 09:30기사원문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 총 232억원 달해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잡은 내부고발자에 16억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 포상 제도를 통해 17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포상금 16억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례에서 나왔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국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더(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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