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종료…6월부터 과태료
뉴스1
2025.05.08 10:04
수정 : 2025.05.08 10:04기사원문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해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됨을 알리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해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남국 시 지적과장은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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