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닌 ‘냉동만두’…차량 앞유리 박살났는데 배상은?
파이낸셜뉴스
2025.05.09 09:40
수정 : 2025.05.09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늘에서 냉동만두가 떨어져 차량 앞유리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당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점심께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한 냉동만두가 차량 유리를 파손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차 유리가 깨질 정도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거리가 꽤 있다"라며 "고의적으로 누군가 힘껏 던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로 던졌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주변의 사진도 찍어놓고 냉동만두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차량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누가 머리에라도 맞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며 "범인을 잡긴 힘들더라도, 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