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묵묵부답
뉴시스
2025.05.10 17:00
수정 : 2025.05.10 17:00기사원문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가처분을 낸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낮 12시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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