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피켓 게시한 남성, 벌금형
뉴시스
2025.05.12 11:39
수정 : 2025.05.12 14:53기사원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벌금 300만원 선고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김혜성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며 전파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동종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결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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