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 중점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5.12 18:15
수정 : 2025.05.12 18:15기사원문
행안부 "위법 행위 엄정히 조치"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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