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파이낸셜뉴스
2025.05.13 16:31
수정 : 2025.05.13 16:31기사원문
"장애아동이 피해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어려워...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그는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 여부로,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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