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한 남성 실형..."언론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1:54
수정 : 2025.05.16 13:21기사원문
경찰 폭행한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61)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범행당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철제 울타리를 넘은 안모씨(61)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을 폭행한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이모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청사 100M(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고 경찰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남모씨(60)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현한 자유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의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양형인자 판단, 선고형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위법하므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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