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은 당연한 권리…반도체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5.18 20:41
수정 : 2025.05.18 2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연근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제도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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