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5.19 11:26
수정 : 2025.05.19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 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그동안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했던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시행령에선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을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3년 8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 5년마다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도입 등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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