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CBDC+스테이블코인' 융합구조 모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5.21 18:30
수정 : 2025.05.21 18:30기사원문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토론회
"한은, CBDC로 금융 안정성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등 활용"
韓법안도 美만큼 규제수준 높여야
■스테이블코인과 CBDC 융합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CBDC의 안정성을 최적화한 제도·기술·유동성 안전장치(백스톱)를 아우르는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설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CBDC는 결제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더 큰 확장성과 혁신 가능성을 가진다"며 "CBDC가 60%, 스테이블코인이 40%를 담당하는 혼합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규제형이 25%, 완전개방형이 15%를 차지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은행의 CBDC를 중심으로 거시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결제와 송금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요구도 제시됐다. 이에 민 의원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수준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층진단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명확한 규제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가상자산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 형태의 지급수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한 결제를 제공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은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려면 발행국가의 법률도 미국법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지니어스 액트 수준의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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